경남도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창원한마음병원을 장애인 친화
치과·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는 장애인 친화 의료기관 지정·운영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것은 경남도가 전국 최초다.
경남도는 2013년부터 진주고려병원을 장애인 친화 치과로 지정·운영해왔다. 장애인 친화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10% 감면, 필요 의료정보 제공, 병원 내 편의시설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창원한마음병원은 10월부터 치과 진료를 시작한다.
산부인과 진료는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공사와 의료장비를 갖춘 후 내년 1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창원한마음병원이 장애인 친화 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내 중부권 장애인들은 치과 진료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365일 24시간 여성 장애인 고위험 분만과 응급 진료, 태아 건강 관리 등 산부인과 진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장애인 친화 의료기관 추가 지정으로 장애인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의료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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