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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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따른 명칭과 가격정보별(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로 표기
중분류 소분류 항목 가격정보(단위 : 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코드 명칭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치료재료대포함 약제비포함
초음파 검사료혈관EB486동정맥루 혈류 협착 초음파60,00022.01.01
초음파 검사료혈관EB487하지 동맥 초음파310,000급여기준외22.01.01
초음파 검사료혈관EB488하지 정맥 초음파310,000급여기준외22.01.01
초음파 검사료혈관EB489하지정맥류 초음파(흉부외과)150,000급여기준외21.03.01
초음파 검사료혈관EB489하지정맥류 초음파310,000급여기준외22.01.01
초음파 검사료혈관EB484상지 동맥 초음파310,000급여기준외22.01.01
초음파 검사료혈관EB485상지 정맥 초음파294,000급여기준외22.01.01
초음파 검사료수술중 초음파EZ985BPB 초음파99,000급여기준외22.01.01
초음파 검사료흉부EB433경흉부 심초음파-전문240,000급여기준외23.01.01
초음파 검사료흉부EB433소아 심장 초음파160,000급여기준외15.07.10
  • 고지된 비급여진료비용은 단일 개별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