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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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따른 명칭과 가격정보별(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로 표기
중분류 소분류 항목 가격정보(단위 : 원)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코드 명칭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치료재료대포함 약제비포함
이학요법료(물리치료료)MZ009전산화 인지재활치료30,00035,00022.01.01
이학요법료(물리치료료)증식치료-척추50,00022.01.01
EZ991기관지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한 세침흡입술635,00021.06.14
초음파 검사료EZ992EUS - 췌담관(조영술)432,00022.07.28
초음파 검사료EB489하지정맥류 수술 전 맵핑을 위한 초음파 편측(외과)100,000급여기준외22.01.01
초음파 검사료EB489하지정맥류 수술 전 맵핑을 위한 초음파 양측(외과)180,000급여기준외24.01.01
초음파 검사료EB489하지 정맥 도플러 초음파 양측(외과)180,000급여기준외24.01.01
초음파 검사료EB486AVF 수술을 위한 초음파 (외과)50,000급여기준외22.01.01
초음파 검사료EB486AVF 평가를 위한 도플러 초음파 (외과)50,000급여기준외22.01.01
초음파 검사료EB485상지 정맥 도플러 초음파 양측(외과)150,000급여기준외24.01.01
  • 고지된 비급여진료비용은 단일 개별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