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안내

증명서발급신청안내

각종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 제증명서
    수납 및 원무 관련 서류, 진료 확인서, 약처방 내역 등 환자의 진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를 포함합니다.
  • 진단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해 작성한 서류로,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의학적 판단서입니다.
  • Q.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진단서 내용에 대한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발급 후 즉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의 의무보관 연한은 3년이며, 온라인 제증명 발급 서비스에서도 3년 이내의 진단서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출 기관에서 최근 상태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의 정책을 먼저 확인하신 후 발급 요청해 주세요.
  • Q. 이미 발급받은 진단서의 반환 및 환불이 가능한가요? 환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발급된 진단서는 반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진단서는 미리 작성된 문서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요구에 의해 환자 상태를 기반으로 의사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반환 및 환불은 불가하며 제출 목적과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진단서 작성 전에 의사에게 명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온라인으로 제증명 서류 발급 시 대리인을 통한 발급이 가능한가요? 대리인을 통한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제증명 발급 서비스는 환자 본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에만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 Q. 진단서 신규 발급 시 환자의 직접 진료 없이 대리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 진료한 후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불명인 경우에는 의식불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지참한 친족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 Q. 영수증과 같이 진단명이 없는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을 때에도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나요? 진단명이 없는 서류(예: 영수증)라도 대리인을 통한 발급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모든 정보(수납 정보 등을 포함)를 대리인이 발급할 때에는 환자의 자필 동의서,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