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서
수납 및 원무 관련 서류, 진료 확인서, 약처방 내역 등 환자의 진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를 포함합니다.
진단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해 작성한 서류로,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의학적 판단서입니다.
Q.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진단서 내용에 대한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발급 후 즉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진단서의 의무보관 연한은 3년이며, 온라인 제증명 발급 서비스에서도 3년 이내의 진단서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제출 기관에서 최근
상태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의 정책을 먼저 확인하신 후 발급 요청해 주세요.
Q. 이미 발급받은 진단서의 반환 및 환불이 가능한가요?환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발급된 진단서는 반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진단서는 미리 작성된 문서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요구에 의해
환자 상태를 기반으로 의사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반환 및 환불은 불가하며 제출 목적과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진단서 작성 전에
의사에게 명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온라인으로 제증명 서류 발급 시 대리인을 통한 발급이 가능한가요?대리인을 통한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제증명 발급 서비스는 환자 본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에만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진단서 신규 발급 시 환자의 직접 진료 없이 대리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가요?불가능합니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 진료한 후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불명인
경우에는 의식불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지참한 친족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Q. 영수증과 같이 진단명이 없는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을 때에도 대리인은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나요?진단명이 없는 서류(예: 영수증)라도 대리인을 통한 발급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모든 정보(수납 정보 등을 포함)를
대리인이 발급할 때에는 환자의 자필 동의서,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